“법인세 신고시 이런점 유의해 신고하세요”
“법인세 신고시 이런점 유의해 신고하세요”
대전국세청, 오는 3월 신고시 주요사항·바뀐세법 홍보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2.12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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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사항과 바뀐 세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부당비용계상 혐의 사항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
○법인카드를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
◆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 사항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 하락 법인 및 조사종결 후 사후관리할 사항이 있는 법인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 원가계상 혐의 법인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해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
○2005년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2006년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
- 금년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사항
◆ 증빙수취 및 계산서제출의무 면제사항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 대상(경조사비의 경우 종전 5만원~10만원) 확대
○세관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
◆ 비용처리상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사항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내용연수20~40년)로 감가상각 하던 것을 업종별자산(내용연수4~25년)으로 감가상각 허용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법인 주식중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평가손실 인정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50%에서 100%로 확대
◆ 주요 공제·감면 변경사항
○임시투자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2006년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10%에서 7%로 인하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 거래에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폐지하고, 중소기업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도록 범위 축소
◆ 일몰 도래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항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조특법10의2)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①)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조특법30의4)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104의3) 등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HTS) 기능을 편리하게 개선해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을 당해 법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납부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도 관행적으로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전체법인의 40%)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만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전자신고 접수증에 주식변동여부 항목 등을 추가해 납세자와 제출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했다.

/ 자료제공 = 대전지방국세청 임동현 법인납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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