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사항과 바뀐 세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부당비용계상 혐의 사항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
○법인카드를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
◆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 사항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 하락 법인 및 조사종결 후 사후관리할 사항이 있는 법인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법인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 원가계상 혐의 법인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해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
○2005년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2006년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
- 금년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사항
◆ 증빙수취 및 계산서제출의무 면제사항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 대상(경조사비의 경우 종전 5만원~10만원) 확대
○세관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
◆ 비용처리상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사항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내용연수20~40년)로 감가상각 하던 것을 업종별자산(내용연수4~25년)으로 감가상각 허용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법인 주식중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평가손실 인정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50%에서 100%로 확대
◆ 주요 공제·감면 변경사항
○임시투자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2006년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10%에서 7%로 인하
○기업어음세액공제대상 거래에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폐지하고, 중소기업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도록 범위 축소
◆ 일몰 도래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항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조특법10의2)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①)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조특법30의4)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104의3) 등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HTS) 기능을 편리하게 개선해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을 당해 법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납부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법인도 관행적으로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전체법인의 40%)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만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전자신고 접수증에 주식변동여부 항목 등을 추가해 납세자와 제출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했다.
/ 자료제공 = 대전지방국세청 임동현 법인납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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