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
  • 김수환 부장
  • 승인 2007.02.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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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출증가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되는 보험급여확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부담-저급여’에서 선진국과 같이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보험료와 환자부담금은 일정부분 반비례 관계에 놓여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한결같이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환자부담금의 경감에는 환영하고 있으나 보험료 인상에는 달가와 하지 않는다. 환자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보험적용 확대는 대부분 보험료에서 충당되기 때문이다.
감기 몸살 등 가벼운 질병치료가 아닌 보험으로서의 제 기능을 살려 암 등 고액 중증질환까지 환자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늘어난 지출 증가액 1조5천억원 중 통상 매년 증가하는 금액을 뺀 약 7100억원이 순수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용별로 보면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제 시행, MRI 보험급여, 분만과 소아의 입원에 대한 환자부담금 면제 등의 보험적용 확대 항목과,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기간 단축 등이다. 거기에 작년 6월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의 보험적용 또한 재정지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건강보험제도를 충실하게 하여 돈이 없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구 퍼주기식 보험급여확대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재정악화의 주범이라고 비판받는 식대의 경우,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대개 식대의 보험적용을 당연시하고 있다.
환자에게 있어 식사는 충분한 영양과 질병에 맞는 처방식을 제공하여 빠른 회복을 도와 그 자체가 치료의 한 방편이다. 따라서 식사의 보험적용은 당연하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30년 전부터 빠른 회복을 위한 진료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금액의 약 4.48%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61.8%의 보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OECD로 대표되는 서구 선진국의 보험료 수준이 13~14%, 보장률이 75~80%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보험적용수준이 상당히 낮은 셈이다.
이렇듯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점진적, 단계적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만이 큰 것은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보험료 부과방식 등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직장가입자 공히 매년 정기보험료 인상, 부과자료 연계,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2번 이상의 보험료 변동을 겪게 되며 재산, 소득으로 대표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낮은 소득파악률로 인하여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불만요인인 것이다.
정부는 2008년까지 보장수준을 71.5% 수준으로 향상시켜 큰 병이 걸려도 치료비 걱정하지 않는 나라, 질병치료에 있어서 빈부의 차가 없는 복지 한국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 정부의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꾸준한 보험재정 확보방안 발굴, 국고의 안정적 지원 그리고 공단의 경영합리화로 장기적으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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