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작업은 3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지원단은 그러나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관례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소관업무라며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병진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전했다.
이밖에 추진단 산하에 별도의 행정조직은 두지 않기로 했으며, 개정안 제출을 위한 관련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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