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논산시 상수도사업소 공금 횡령사건의 감사결과 소장 및 담당직원에게 정직처분의 징계를 논산시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논산시 상수도사업소의 지출업무의 보조자인 지방행정주사보 A씨가 공사비 등 지급해야할 채무에 대한 지출결의가 없는데도 지출원이 맡겨둔 인감을 예금청구서에 임의로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시 금고 계좌에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7억657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지출결의서의 기재금액보다 예금청구서 기재금액을 부풀린 후 그 차액을 관내 수도공사대행업체의 대표 개인통장이나 법인통장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24억3639만6510원을 부당 인출하는 수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42억209만6510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이중 9억5143만7290원은 4회에 걸쳐 반환함으로서 논산시 에 총 32억5065만9220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세금횡령에 따른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갑을 파면하고 수도사업소 업무 당담 병과 소장(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직의 징계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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