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선거법 조심”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조심”
대전보궐선거 선거위반 행위 50배 과태료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2.12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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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선관위 24시간 신고·제보 상황실 운영


연말로 다가온 대선과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이 조심된다.
12일 대전·충남선관위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4·2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대보름을 전후해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행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유관기관 등을 직접 방문·면담하거나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예방활동과 병행해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산악회,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선관위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설·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나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졸업식, 입학식,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행위 등이다.
또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방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등과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와 팬클럽 활동 및 선거 UCC물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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