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 예산군수 선거법 위반 시비 휘말려
최승우 예산군수 선거법 위반 시비 휘말려
박 모씨외 주민 2명 “자원봉사자에 100만원 지급”… 검찰에 진성서 제출
  • 정신수 기자
  • 승인 2010.07.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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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최승우 예산군수 측 선거자원봉사자에 지급된 돈 100만원에 대해 박 모 씨 등 주민 3명이 검찰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와 진정서를 제출한 박모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박모씨외 주민 2명은 6·2지방선거당시 최승우 예산군수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자 A씨에게 100만원이 지급된 사실에 대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했다.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최 군수 캠프 측에서 비서자격으로 자원봉사를 했던 A씨가 한 달에 50만원씩 두 달간 100만원을 받았다고 언급해왔으나 이 후 금품 수수를 부인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이 나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 군수 캠프 측에서 A씨를 후원회 유급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했다”며 “기부행위 해당 여부, 추가로 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의 인사들은 A씨가 최 군수가 자유선진당 후보공천 이전인 예비후보시절부터 선거사무소에 합류하면서 선거사무소 측과 자원봉사자로 근무하기 했는지 아니면 이후 후원회 유급사무원 등으로 일정 수당을 보장받기로 약속하고 근무를 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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