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사 인근 산림 마구잡이 훼손
신안사 인근 산림 마구잡이 훼손
인·허가 절차도 없이 중장비 동원 ‘불법훼손’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0.08.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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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좌불안석’… “대책마련 시급”


[금산] 최근 신안사를 둘러싼 임야가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림형질변경 등 문화재보호법 관련 인·허가 절차도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을 중장비를 동원해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안사는 제원면 신안리와 군북면 산안리의 접경을 두고 있는 사찰로 도 지정 문화재3호(대광전)와 117호(극락전)로 지정된 문화재다.
신안사의 아미타삼존불상은 전형적인 여말선초 불상기법을 사용,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현존하는 수가 매우 적어 지난 2007년 9월 유형문화재 지정된 바 있다.
그렇지만 인접토지주의 몰지식한 행동으로 신안사의 대웅전 뒤편 대나무 숲을 마구 파헤친 것은 물론 신안사 대광전 건물 바로 뒤 마당까지 훼손을 자행했다.
또 대광전 건물 앞에 불법 훼손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쌓아놓는 등 경관훼손은 물론 무려 1㎞(폭3~6m)가량에 이르는 산림을 훼손한 상태다.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따르면 문화재 300m 이내에 형질을 변경하고자하는 자는 충남도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현상 변경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산림형질변경 등의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되어있다
신안사에 11년간 봉사를 하고 있는 보살 김모씨(53)는 “문화재를 몰지식하게 훼손 할 수 있는냐”고 분개하고 “허가도 없이 훼손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까지 제기했다. 산림당당관계자는 “산림법에 의한 고발조치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문화재담당자 역시 “산림과의 조치를 보며 문화재 관리법에 위배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후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입목을 불법으로 벌채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산지전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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