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는 오는 18일까지 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마서면, 화양면, 한산면 사무소에 관련서류(청약서, 농지원부 등)를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접수한다.
대상지는 금강제방에서 1km이내 지역(마서면, 화양면, 한산면)이며, 대상지내 경작하는 영농법인 또는 영농단체, 개인이 신청하면 된다.
보상은 볏짚존치의 경우 1ha당 25만원이며, 쉼터조성의 경우 1ha당 60만원이다.
군이 추진하는 볏짚존치 사업은 논에 볏짚 놓아두기와 가을 논갈이를 하지 않는 볏짚 존치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지로 선정된 경우 벼 수확 후 볏짚을 논에 존치해야하며 추심경 및 소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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