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9일 6300만원을 연 120%의 이자로 대부해 주 고 대부자 A씨(43) 등 2명에게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지난해 7월 27일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1시간 가량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는 등의 채권추심을 한 B씨(43)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를 비롯한 2명에게 3회에 걸쳐 6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를 받고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총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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