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 16조에 근거한 진단·평가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을 의뢰한 76명의 관내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17명의 진단평가 위원들이 장애영역에 따른 각종 검사(기초학습기능검사, 지능검사 등)를 실시한 후 종합심의의 순서로 이뤄진다.
진단ㆍ평가를 통해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편의시설, 보조공학기기 등 구체적인 교육 지원 내용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장애정도와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 배치가 된다.
임명희 장학사(논산교육청 특수교육담당)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기준에 따라 교육요구 수준을 정확히 진단·평가해 해당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단·평가 결과는 이후에 있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자료로 쓰이며 학부모에게도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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