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라이프(주)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 방문판매원 등 총 1303명에게 지사·지점·소호점을 개설해 주면서 개설비 명목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총 44억 7365만원을 징수했다.
또 자신의 방문 판매원 중 46명을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지사장·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주면서 승급비 명목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총 1억 675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방문판매원에게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제공해 향후 방문판매원이 이를 보상받기 위해 무리한 영업활동이나 다른 방문판매원을 비정상적으로 모집하는 행위로 연결되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정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방문판매업자가 신규 및 기존 방문판매원에게 개설비 및 승급비를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을 신규 방문판매원·지사장·지점장을 모집한 기존 방문판매원·지사장·지점장 등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상조업체의 판매원 모집형태에 제동을 건 최초의 사례이다.
공정위는 “유사한 행태의 방문판매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로 향후 방문판매사업자의 건전한 방문판매원 모집을 유도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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