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안함 함장입건은 형평에 맞지 않다
[사설]천안함 함장입건은 형평에 맞지 않다
  • 충남일보
  • 승인 2010.09.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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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는 훈장받고 살아남은 자는 단죄받는다는 형식의 천안함 함장 입건을 놓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더구나 군 통제권의 1차적 책임을 소홀히 한 국반장관이나 차상위 결정권자들은 그대로 둔 채 직권남용 혐의로 함장을 구속한다는 것은 말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군 검찰이 천안함 격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입건한 4명 가운데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중령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 7월 말 사건당시 해군 작전사령관과 2함대 사령관, 합참 합동작전본부장과 함께 최 함장을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해 입건했으며,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논란의 핵심은 함정을 지휘한 함장을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여부다.
일부에서는 적의 기습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시에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를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있다.
하지만 군 검찰이 문제삼은 부분이 최초에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하니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마저 든다.
이는 천안함 침몰 당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군 지휘부에서도 사고 원인을 추정했을 뿐인데 함장이 사고 원인을 특정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법적인 판단 대상이 되느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 검찰이 문제 삼는 북한이 서북해역에서 잠수함을 이용,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해군과 합참이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 상황보고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논리는 함장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를 왜곡하는 것이다.
사고책임은 응당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번 사고는 전체적인 원과를 분명하게 밝히고 형평성에 따라 공과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책임을 함장과 일부 몇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번 경우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지휘관의 작전지휘 적절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완전한 결론부터 만들어져야만 한다. 그런 연후에 전체적인 사고경위를 통해 책임소재가 가려진 후에라야 사법적 판단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며 도리다.
거듭 촉구하건데 일부 몇 사람을 그것도 살아남은 자를 대상으로 범법자를 만드는 것은 원한을 살 여지가 많고 국민적 감정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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