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부정사용하면 처벌된다
수돗물 부정사용하면 처벌된다
대전, 홍도동 주택가 건축현장 등 부정사용자 적발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0.09.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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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관내에서 부정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된다.
대전시상수도본부(본부장 김낙현)는 지난 8월 30일 동구 홍도동 주택가에서 수도계량기를 강제분리하고 건축물철거공사에 필요한 수돗물을 불법 사용한 부정수도사용자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시가 분기별로 ‘수돗물 부정사용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10개 단속반을 편성해 재개발 및 건축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가 규정하는 부정사용행위는 승인받지 아니한 급수설비로 수돗물 사용, 철거한 급수장치에 호스연결해 사용, 신축공사장에서 이웃 수도전을 연결 사용,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을 무단 개전 사용 행위 등이다.
이에따라 시는 불법 도수 현장금번 적발된 곳은 신축건물로 기존 계량기보호통의 계량기를 탈착하고 수돗물 인입관에 고무호스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의 부정사용한 사례로 부정급수자는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수돗물 사용 추정액의 5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낙현 본부장은 “부정수도사용은 상수관로 오염발생은 물론 단수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정수도 사용자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집중 단속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 및 자체단속을 통해 12건에 1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정사용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 바 있으며, 부정수도사용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조례규정에 의거 과징금액의 최고 25%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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