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강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강화
대전소방본부, 소급 적용기한인 5월까지 시설 설치 추진
  •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2.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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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는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설치 소급적용기한이 오는 5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미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완비를 위한 행정지도를 단계별로 적극 추진한다.
시 소방본부는 소급적용시설을 완비토록 하기 위해 그동안 영업주 소집교육과 업소별 현장방문지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에 따른 영업주의 반발과 건축주와 영업주의 갈등, 비상구 등 설치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심리 팽배 등의 원인으로 추진 상 많은 애로를 겪어 왔었다.
하지만 기존 다중이용업소 안전 확보를 위한 소급 적용기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등급별·단계별(1, 2, 3단계)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직능단체와 협조해 영업주 자율과 책임에 의한 설치를 지도하며, 업소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한발 앞선 현장밀착형 확인행정으로 조기완비를 위한 총력추진체계를 갖추고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이다.
대전에는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 업소는 4963개소로 그중에서 현행법에 맞도록 완비한 업소는 지금까지 1890개소로 약 3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설비별로는 비상구가 65%, 경보설비 등이 54.7%, 방염 43%,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28% 완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2월 중순까지는 소급입법 적용 시설을 조기 완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제2단계로 2월부터 3월까지는 직능 단체 합동지도반을 편성·운영하고 업소별 맞춤형 표준설계와 시공방법 등을 안내하여 조기완비를 중점 추진하고, 제3단계인 4월과 5월에는 업주에게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 확인지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급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5월 30일 이후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미 이행업소를 적발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인 만큼 영업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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