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
‘완화의료전문기관’ 도입… 부적절 의료 이용 방지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10.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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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실한 지원으로 도마에 오른 말기 암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ㆍ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화의료제도가 내년 6월부터 확대 보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매년 평가해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가 말기 암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행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로 확대 개편해 적정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한의원ㆍ한방병원 포함)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행 고시인 말기 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암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격상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의 완화의료 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련해 서비스 개시 전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매년 적정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서비스의 질, 말기 암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해 평가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국가암정보센터, 시·군ㆍ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암 유병 인구가 60만명으로, 연간 16만명의 암환자가 새로 발생하며, 완화의료 서비스의 확대가 노력이 말기 암환자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고, 부적절한 의료 이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완화의료 제도의 발전적 논의라는 주제로 1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암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 전부 개정ㆍ공포됐고, 내년 6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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