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5일부터 4일간 도내 상가와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점 363개 업소의 저울류(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 624대에 대해 정기검사 실시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비법정 저울류 사용여부, 변조 및 조작행위, 구조불량 등을 중점 점검 했다.
그 결과 저울류 합동점검 결과 유리가 파손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7개 업소(9대)를 적발해시정조치 하였으며, 기타 특이사항(정기검사 미필, 변조 및 조작행위, 사용공차 초과 등)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우리 고유의 정서가 상거래시 정확한 계량에 의한 거래보다는 덤을 주고, 가격을 깍아 주는 상거래의 관행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확한 저울눈 계량과 가격표시제 의무화 실시로 계량의 선진화 조기정착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상인·소비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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