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일 청주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에 따라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청주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기존 1년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자녀의 경우는 신생아의 부모 중 1인이 청주시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둔 경우 전액시비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자녀 50만원, 3자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충북도 출산장려지원에 의해 지원받는 대상은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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