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수산물로 인한 중금속 오염 대책마련 시급
[확대경] 수산물로 인한 중금속 오염 대책마련 시급
  • 고일용 경제부 차장
  • 승인 2007.07.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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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중국산 양식 수산물에 대한 수입통제 폭을 넓혀 우리나라에도 이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FDA는 성명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양식 어류들이 미국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 강경 조치를 결정하고 중국산 양식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을 공식 표명했다.
이들은 중국산 양식 수산물을 먹고 질병이 발생한 사례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수산물을 장기적으로 먹게 될 경우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우리 국민들이 즐겨 찾는 35종의 어패류에 다이옥신과 PCBs(바이페닐의 염소화체) 등 환경호르몬물질 오염 등에 대해 전하고 유해화학물질의 80% 이상이 오염된 환경에서 생산된 식품을 통해 인체로 들어온다는 사실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이옥신 섭취 경로는 식품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중 수산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산물 다이옥신류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위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염된 수산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는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수산물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수산물 섭취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섭취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며, 최대허용농도를 설정해 문제되는 초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유통 금지 등 ,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수산물을 비롯해 각종 중국산 제품 등에 불신을 갖고 있던 우리로써는 전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 발생에 대한 규제범위에 대한 평가도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오염원 저감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수산물 잔류허용기준 설정과 수산물섭취권고제도 운영 등 다이옥신으로 부터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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