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이 없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전규칙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태영 국방장관도 교전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합참은 곧 유엔사와 교전규칙을 개정하는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교전규칙 개정 방침은 크게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응징하는 것과 ‘군사적 응징 보복의 비례성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인과 민간이 공격받았을 때를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민간인이 공격받았을 때 적용하는 교전규칙이 없어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민간인을 공격하는 북한군에 즉각 대응 발포하거나, 민가를 폭격할 때 동일한 수준의 무기로 응징하는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170여발의 해안포 및 방사포를 발사해 이 가운데 80여발이 민가 등에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교전규칙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교전규칙 개정 문제에 대해 유엔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몇 달 안으로 전면적으로 보완된 새로운 교전규칙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 관계자는 “교전규칙이나 작전예규에는 2배로 대응사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2배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지휘관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합참은 교전규칙에 대응수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필요시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폭격도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해안포 같은 경우 동굴진지에 숨어 있다가 발사 후 다시 숨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를 이용한 정밀폭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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