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종자주권이 식량주권”
심대평 “종자주권이 식량주권”
‘종자산업법개정’ 토론회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11.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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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대평의원 주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 토론회에서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의원이 인사말에서 “종자 주권은 식량 주권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 서울 = 최병준 기자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진출, 구조조정 등으로 종자주도권을 빼앗겨 고사 직전인 국내 종자산업을 되살리고자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우리종자 우리가 지키자, 종자주권이 식량주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 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21세기 무한한 부가가치는 물론 식량주권과 직결돼 있는 종자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국내 종자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국내 종자의 대외종속은 소생불능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자산업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인 국가정책이면서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육성해야할 기간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고희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심재규 과장은 “종자산업법, 시물신품종보호법을 분리해 종자산업육성을 도모하고 종자관련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한국종자협회 배인태 회장은 국민적 공감대와 종자산업 육성 촉진 기대, 충남대 임용표 교수는 전문인력 확보·양성 시급, 세계로 스테비아 이왕영 대표는 소규모 종자회사들의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각각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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