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개발 제도개선 시급
어촌개발 제도개선 시급
농어촌公 오늘 토론회…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논의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0.1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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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사장
FTA 체결 등 급변하는 어업경영환경에서 어촌·어항의 통합적 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사진)는 국회 한나라당 윤 영 의원과 공동으로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어촌주민에게 희망과 소득 주기 위한 어촌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어촌종합개발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국민 대토론회는 소외되고 낙후된 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어촌의 무한한 유·무형자원을 활용한 어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및 어촌어항의 통합적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포괄보조예산제도에 따른 어촌개발 추진방안,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농어촌공사 심좌근 농어촌개발처장은 “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어촌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어촌지역민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어촌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도어(都漁) 교류활성화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의 어촌어항법 상에서는 통합적인 어촌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어촌과 어항이 분리 개발되고 있으므로, 통합적 개발의 실행적 제고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선임연구위원은 “‘어촌·어항법’은 현 단계에서는 가장 ‘어촌’ 중심적이지만, 어항(시설)에 비해 ‘어촌’ 공간에 대한 정책적 구도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촌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제도주의의 견해와 같이 어촌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필요하며, 어촌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들에서 제도와 계획들을 분리해 ‘어촌’ 중심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바다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어촌의 역할과 어촌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2010년부터 시행된 포괄보조예산 제도와 같이 변화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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