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무상급식 합의
충남도-교육청, 무상급식 합의
오랜 진통끝 6 : 4 재정분담 추진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0.12.15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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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교육청과 6 : 4 재정분담을 원칙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키로 전격 합의했다.
대전시도 시교육청과 절반씩 분담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관련 그동안 오랜 진통끝에 충남도가 도교육청과 6 : 4 재정분담을 원칙으로 점진적 단계를 거쳐 추진키로 전격 합의했다. 또 대전시도 시교육청과 5 : 5원칙의 분담을 통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무상급식이 추진된 전국 지자체 중 우선 충남도가 선례적 추진결정을 만들면서 여타 포기지자체들보다 공약을 한발 앞서 추진하는 기반을 만들게 됐다.
15일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그동안 논의 끝에 이 같은 재원분담 범위를 최종 확정하고 도내 초·중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 전체 13만9000명에서 2014년 초·중교 전체 21만7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급식비 지원은 예산범위에서 2011년에는 초등학생 전체를, 2012년은 면지역 중학생, 2013년은 읍지역 중학생, 2014년은 동지역 중학생을 연차적으로 추가하여 실시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예산(625억원)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50%, 교육청에서 50%를 각각 부담하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도에서 도비 10억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또 201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무상급식비의 60%를 그리고 교육청이 40%를 각각 부담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안희정 지사는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무상교육은 그동안 수업료만 면제하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나 이제 무상급식이 실현됨에 따라 의무교육을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진했던 충남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중장기계획은 2011년 초등학교 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2년은 면지역 중학생 1만3213명을 추가하고, 2013년은 읍지역 중학생 2만1170명을, 2014년에는 동지역 중학생 4만4179명을 추가해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2014년까지 초·중교학생 21만7296명 전체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 농산물생산 기반조성과 판로확대 등 농가 소득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염홍철 시장도 이날 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 “5 대 5를 원칙으로 시교육청과 실시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충남도에 이은 대전시까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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