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한(육)우·젖소·닭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로 호당 5대 지원한도로 지원단가는 1대당 35만원(보조 70%, 자담30%)을 부담하게 된다.
지원적격농가 추천 및 우선 기준은 오·분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희망농가, 축산업 등록대상 농가로서 등록된 농가, 농장 출입구 및 축사 소독시설 설치자로 소독을빠짐없이 실시하는 희망농가 등의 순위로 선정된다.
또 축산업 등록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 가축 미입식축사 설치희망농가, 도청이전 예정지역(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설치희망농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희망 농가 중 적격농가를 23일까지 선정해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 등을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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