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은 지난 18일 광역시장협의회에서 합의된 14건의 공동건의안에 대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서민층 주거재생지원 특별법 제정·기금 설치 등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특단대책과 도시철도 운영의 주요 적자에 대해 일반 철도와 같이 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평가요소의 비중 확대와 복지시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 특히 노인·장애인 등 분권교부세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범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광역통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장비 구입에 국비지원을 증액하고, 고층건물의 소방안전 법령을 개정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도 요구한다.
또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 조속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중 지방세가 50%이상 되도록 국세 및 지방세 배분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지원금과 지원기간을 늘리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8월 대구개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방안을 신속하고 진지하게 검토해 국정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공동건의안은 총 14건으로 ▲도시서민층 주거재생지원 특별법 제정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개선 ▲광역시내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 ▲방범용 CCTV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고층건물 화재 대비 법률개정 및 소방장비 도입 국비 지원 ▲수질개선사업 국비 상향조정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재화·서비스 수의계약제 도입 ▲지방재정력 확충 조세제도 개선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상향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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