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 보령
  • 승인 2007.07.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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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시는 이달 31일까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건물 1590개소에 대해 건물 신·증·개축 및 용도 변경사항, 소유권 변경여부, 상수도 및 연료사용량 등을 현지방문 조사할 예정이며 오는 9월 부과될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시에서는 조사요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 (930-33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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