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의 면적에 총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폭설이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다 농촌진흥청 고시 인삼표준경작법을 준수, 다수확 청정인삼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삼농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명특허가 출원된 철재형 지주목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설치와 철거 또한 간편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인력난을 해소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
사업대상지는 인삼농협에 2007년 인삼식부신고(예정)를 마친 충남도내 인삼포가 해당되며 농가당 0.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인삼재배농가는 금산군 거주를 우선한다.
군은 인삼재배농가의 호응도 높을 경우 단계적으로 철재지주목 보급사업을 확대, 인삼경작에 따른 투자비와 노동력 절감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인삼약초과 041)750
-26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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