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농협은 22일부터 영업이 정지된 제2금융기관 예금주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상 예금액의 90%이며 대출한도는 4500만원 이하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1년 이내이며 대전 농협중앙회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종화 대전농협본부장은 “이번 제2금융기관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금주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긴급자금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대전의 대표적인 리딩뱅크로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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