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어민들, 가로림만 일대 관할구역 조정 반대
서산 어민들, 가로림만 일대 관할구역 조정 반대
“어입인 편의 무시한 탁상행정” vs “육지 지리적 아닌 해역 기준으로 해야”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1.02.27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해양경찰청이 오는 4월 평택해양경찰서 개서와 함께 현재 태안해양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가로림만 일대를 평택해양경찰서로 조정 편입한다는 방침을 밝혀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산시선주연합회(회장 김춘규)와 수산업경영인서산시연합회(회장 유명근), 서산어촌계장협의회(회장 안도근) 등 서산지역 어민들은 해경의 이같은 결정은 어업인들의 편의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관할구역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가로림만이 평택해경 관할구역에 편입될 경우 수협은 태안해경의 관할구역인 반면 어민들은 평택해경 관할구역에 속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행정구역에서도 가로림만은 충남권으로 경기도에 속해 있는 평택해경으로의 편입은 어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태안해경이 있는데 굳이 평택해경으로 관할서를 바꾸게 되면 각종 행정·민원업무 처리 시 지척에 있는 태안해경을 두고 멀리 있는 평택해경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관할구역 변경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산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25일부터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탄원서를 작성해 내달 초 국토해양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인 변웅전 의원과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탄원서와 연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는 “관할구역 조정은 육지의 지리적 행정구역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역을 기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