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음식문화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모범·경로우대 음식점 추가지정은 오는 11일까지 지정신청을 받은 후,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거쳐 3월 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조리장 위생관리, 종업원 서비스 수준, 좋은식단 이행여부 등이며 신청자격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상수도요금 30%감면, 쓰레기봉투지원 및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구는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께 최대 20%까지 음식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로우대 음식점’도 신청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위생과 식품위생담당(042-606-650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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