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모방상표 방지’ 지름길
정보제공 ‘모방상표 방지’ 지름길
이의신청, 무효심판 제도보다 훨씬 효과적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1.04.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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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하면 모방상표의 등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최근 6년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제공된 1472건의 상표출원 중 72.2%인 1063건이 모방상표에 해당해 그 상표등록이 거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제공에 의해 모방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비율(72.2%)은 이의신청에 의해 모방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비율 (43.8%)이나 등록된 모방상표가 무효화되는 비율(41.7%)보다 약 30% 높아,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의신청이나 상표등록무효심판보다 모방상표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더구나 비용 면에서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은 무료이므로 유료인 이의신청(상품류 구분당 5만원)과 상표등록무효심판(상품류 구분당 24만원)보다 출원인에게 경제적이다.
또한 기간 면에서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은 상표심사시 바로 반영돼 모방상표를 단기간 내에 방지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과 상표등록무효심판은 모방상표 방지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정보제공 제도는 모방상표를 조기에 방지해 안정적인 시장 확보에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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