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대상자 25일까지 납부해야
부가세 신고대상자 25일까지 납부해야
대전국세청, 자율적 성실신고 납세편의 제공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1.04.13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법 개정내용 안내, 전자신고방법 개선 등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납부기간인 2011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중 자율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편의제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금년도 제1기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기간 중 신고대상자는 법인 4만8000명, 개인 6만7000명으로 총 11만5000명이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시 현금영수증, 화물운송자 복지카드, 사업자 신용카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명세와 합계금액을 제공한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구제역·AI 등 피해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구제역·AI(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는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보장하되, 신고 후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은 정밀 실시할 방침”이라며, “지난번 신고내용 검증 결과, 거래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를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번 신고시 각별히 유의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