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구제역 피해보상 조속 시행키로
충남 구제역 피해보상 조속 시행키로
충남도, 한우·젖소 농가 우선 평가 후 지급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1.04.25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궤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보상금 산정이 쉬운 한우, 젖소 농가 부터 우선평가 후 지급되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내에 평가 완료후 보상금 신청토록 시·군에 조치된다.
충남도는 25일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절차와 관련 지난 23일 현재 10개 시군에서 소 52가구 2298두, 돼지 370가구 46만3726두, 기타 5가구 40두 등 모두 16건 46만6000두가 살처분대상이라고 밝히고 보상금은 427농가 1774억원(추정)으로 421농가 575억원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상과 관련 도는 소유자에 대해 시군(자료확보, 평가), 도(서류검토, 개인별 송금)키로 하고 소는 체중과 산차, 연령, 임신여부 확인 후 싯가 기준으로, 돼지는 매몰당시 거래가격(거래영수증 첨부 또는 주변지역 거래시세 파악 반영), 염소·사슴은 거래 영수증 및 양록협회 산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했다.
한편 보상지연과 관련 도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대한 세부지침을 시군으로 전달했으나 일선 시군에서 농가와 보상가격 산정에 이견을 보이면서 지급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보상지급이 늦어진 것은 도내 시군의 경우 해당 농가가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고 시군에서 매몰지 관리에 집중해 다소 늦어진 것”이라며 “농가에서 사료, 종돈 구입관련 자료 등 객관적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만큼 농가 제출 서류와 시군 조사가격으로 결정(농식품부 고시) 보상가격을 결정해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