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 농축산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
축사 등 농축산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
홍문표 의원, 법안발의로 정부시행령 개정 성과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2.14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축사와 가공공장, 유통센터 등 농축산업 관련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4일 한나라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 홍성)은 그동안 농어민들이 연면적 200㎡(60평)이상의 농업 관련시설을 지을 경우 일반 건축행위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냈지만 새로 면제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담이 사라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농림부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개정안은 2월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되었기 때문.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회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홍문표 의원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투기시설인 아닌 농업시설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축산업시설을 포함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홍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축사 등 농축산업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를 대정부질문, 상임위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한명숙 국무총리,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박해상 농림부차관, 실무자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촉구하여 하루라도 빨리 축산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홍의원은 “그동안 투기시설이 아닌 농업생산시설인 축사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뒤늦게나마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축산업시설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어 더없이 기쁘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