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기간은 학원 또는 교습소를 등록하고 운영하다 폐원했으나 대다수의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해 교육지원청에 별도의 폐원 신고 없이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폐소)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폐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직권폐원 대상자는 향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서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일제 정비기간 동안 자진 폐원 신고를 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와 직권말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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