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범사업 추진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범사업 추진
내년 버스 등 50대 대상… 온실가스 저감·연료절감 등 기대
  •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1.06.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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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내년 도내 버스와 택시, 택배 트럭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의 공회전 제한장치 의무화 조례 제정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는 수도권에서 공회전 제한장치 시범사업을 실시해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시내버스와 일반택시, 택배 트럭 등 의무화 대상 차량 50여대를 뽑아 내년 1년간 효과를 분석한 뒤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한다.
도내 의무화 대상 차량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장착케 한 후 효과가 검증된 지역과 차량에 한해 동의과정을 거친 뒤 2013년부터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효과가 우수한 차종은 일반 자가용 자동차까지도 공회전 제한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장치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절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 부착 대상 차량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그러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통이 혼잡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를 도내 전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회전 제한장치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가속페달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는 장치로, 설치 및 유지비는 164만원∼312만원 가량이다.
지난해 5∼12월 환경부가 수도권지역 시내버스 2240대와 택시 115대, 택배 트럭 19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장치는 온실가스와 연료절감 효과 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전후 이산화탄소 배출량(g/㎞)은 ▲시내버스가 763.7→632.9로 17.1% ▲택시는 222.4→194.6으로 12.5% ▲택배 트럭은 328.9→297.0으로 9.7% 저감율을 보였다.
또 연료 절감률은 ▲시내버스 15.4% ▲택시 12.7% ▲택배 트럭 9.8%로 조사됐다.
공회전 장치 부착에 따른 연료 절감, 배출가스 저감, 온실가스 저감 등으로 인한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시내버스 5천497만원 ▲택시 763만원 ▲택배 트럭 250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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