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삭선리 주유소 허가 관련 특혜 의혹
태안 삭선리 주유소 허가 관련 특혜 의혹
급커브길 도로점용·주유소 허가로 운전자들 분통
  • 최병민 기자
  • 승인 2007.07.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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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복개로 생긴 도로 독점 사용 … ‘특혜성’ 시비

[태안] 태안군 측의 태안읍 삭선리 주유소 허가와 관련 도로점용에 특혜성 시비가 제기되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주민과 운전자들에 의하면 본 허가지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본부, 농공단지 등 산업시설과 학암포, 구례포, 신두리 등 유명 해수욕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의 급커브 지점이어서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태안군에 따르면 군은 태안읍 송암리에 거주하는 김 모씨가 같은 읍 삭선리 513-3번지에 1180㎡의 주유소 설치 허가를 신청해 도로점용허가, 국유지 사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6일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주유소 설치 허가를 받은 김 모씨는 지난 4월 16일 착공신고를 마친 후 공사에 들어가 현재 지하 유류탱크 매설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사무실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곳이 산업시설과 해수욕장 등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로써 차량통행이 많은 곳인데 허가지점이 심하게 구부러진 급커브 길로 이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큰 불편과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 태안군이 최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하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생긴 넓은 땅(도로변 토지)을 주유소가 독점 사용케 하는 등 도로점용허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원면에 거주하는 손 모씨(45)는 “회사에 출퇴근하기 위해 매일 이곳을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의 급커브 지점에 주유소가 설치되고 있어 깜짝 놀랐다”면서 “이 상태로 주유소가 완공되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게 돼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태안읍 삭선리에 거주하는 김모씨(63)는 “얼마 전 군이 하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생긴 땅을 특정인에게만 사용케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도로점용과 국유지 사용허가 등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이미 도로점용허가와 국유지(구거) 사용허가를 해 준 상태에서 개발행위를 불허하기가 곤란해 주유소 설치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개최된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한무 의원이 본 허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군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감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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