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세종시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연기군 관련 시행규칙 제정… 연1.0% 최대 3천만원
  • / 길준용 기자
  • 승인 2011.06.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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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기] 연기군은 행정도시 건설로 주거 및 생계가 어려운 이주민에게 생활터전 확보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기군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ㆍ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안전융자 신청대상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예정지역 중 연기군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며, 연기군 생활안정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최종 결정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융자조건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부율을 연 1.0%로 하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연기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예정지역 이주민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세종시출범실무추진지원단 비치), 국민연금납부영수증, 보상금수령액영수증(한국토지주택공사발행)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기금을 2014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5억원을 확보하여 이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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