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활안전융자 신청대상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예정지역 중 연기군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며, 연기군 생활안정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최종 결정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융자조건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부율을 연 1.0%로 하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연기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예정지역 이주민이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세종시출범실무추진지원단 비치), 국민연금납부영수증, 보상금수령액영수증(한국토지주택공사발행)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기금을 2014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5억원을 확보하여 이주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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