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토대마련
유전자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토대마련
생명硏, LMO 비상조치 매뉴얼 발간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1.06.2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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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바이오평가센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용 LMO 비상조치 매뉴얼’ 4000부를 발간, 배포한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유전자재조합기술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제초제내성 콩, 해충저항성 옥수수 등), 동물(형광 물고기 등), 미생물(효소생산 미생물 등)을 말한다.
교과부는 2008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전관리 1·2등급 LMO 연구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00여 개 연구시설이 신고됐다.
안전관리 등급 기준은 1등급(위해가 없는 시설), 2등급(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비상 시 연락체계와 행동체계를 수록해 연구시설에서 LMO가 유출됐을때, 연구자가 신속히 비상조치를 실시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연구시설에서 LMO의 유출을 ‘주의▷경보▷위험’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유전자변형 실험동물의 탈출, 천재지변으로 인한 LMO의 다량 유출 등 다양한 사례별 처리 절차를 제공해 연구자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비상상황을 판단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과부 김진우 연구환경안전팀장은 “연구시설에서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매뉴얼 발간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문화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는 반드시 신고 된 연구시설에서 수행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시험·연구용LMO 비상조치 매뉴얼’은 교과부에 신고 된 모든 LMO 연구시설에 배포되고, 시험·연구용LMO정보시스템(http://biosafety.mest.go.kr) 및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를 통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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