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출원에 대한 심사·심판 정확도 개선
지식재산 출원에 대한 심사·심판 정확도 개선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1.06.23 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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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식재산 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의 정확도가 최근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최근 5년간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복심판 청구율이 2007년 18.4%에서 2010년 13.8%로 큰 폭으로 낮아졌고, 올해 1/4분기에는 13.1%로 더욱 낮아져 2007년에 비해 5.3%P 감소했다.
또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사건 중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이 취소된 비율도 계속해서 감소해 올해 1/4분기에는 36.7%로 2007년의 43.5%에 비해 6.8%P 낮아졌다.
한편, 출원인이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이다.
매년 특허청의 지식재산출원에 대한 등록결정건수 대비 무효심판청구 비율은 0.6~1.0% 수준이며, 특히 2011년 1/4분기에는 0.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특허청의 심사·심판 업무처리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처리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심사관·심판관에게 신속히 교육하는 등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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