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사유지, 산림훼손 ‘심각’
공주 사유지, 산림훼손 ‘심각’
비산먼지 발생구역… 멀쩡한 나무들 마구잡이식 무차별 벌목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1.07.05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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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부지 조성공사 중, 발생된 임목폐기물 수백여톤을 사도(진입도로 길이 420m) 법면 아래 계곡 쪽에 방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최근 공주시 관내 상황동 일대에 사찰 부지 조성을 위해 시로부터 개발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A모씨가 이 일대에 부지 조성을 진행하면서 법 규정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 인근 주변에 30년이 넘는 소나무와 참나무, 수목 등이 마구잡이로 훼손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A씨는 사찰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관계당국의 정상적인 허가 절차에 의존, 주변 사유지 여건과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마구잡이식으로 멀쩡한 나무들을 무차별하게 벌목을 실시, 더욱 말썽을 빚기도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림훼손을 수시로 감시해야 할 인허가 부서인 공주시는 정상적인 허가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내세운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도 및 감독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산다.
더욱이, 사찰부지 조성과 관련해 A씨는 이곳 현장에서 무차별하게 불법으로 베어 낸 벌목들을 사찰 건립 후, 주변지역에 원두막을 조성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워 충격을 준다.
이와 함께, 최초 허가 시 부지조성 중 발생되는 임산물처리계획에는 본 공사의 경우 이곳에서 발생되는 임산물은 전량 벌목해 인근 톱밥 제조공장으로 반출, 이에 유용한 수목은 적합한 장소를 선정, 이식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자칫 무분별한 공사로 인해 애·은 산림자원만 소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문제의 발단은, 공주시 상왕동 산 70-5번지에 위치한 사찰부지조성 현장으로, 지난 6월 A모 씨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주시에 1차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이어 산지 소유자 C모씨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전체 임야 21만 3259㎡중 허가면적 1944㎡을 종교시설부지로 사용할 목적에서 공사가 진행, 오는 2012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토목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A모 씨는 사찰부지와 진입도로인 사도(면적 4496㎡·길이 420m, 폭 6m)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라 낸, 임목 폐기물 수백톤을 개설한 인근 도로 법면 아래쪽에 마구잡이로 분산, 이를 방치해 놔, 처음 허가 시, 이곳에서 발생하는 폐목에 대해 톱밥공장으로 반출하겠다는 당초 허가규정을 전면 무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때문에 주변 지역이 자칫 환경오염에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이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구역으로, 허가 시, 공주시 관계부서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무시, 특혜의혹까지 붉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현장은 인근 금강과 연계되는 청정지역으로 왕촌천의 물줄기가 흘러내리면서 매년 전국에서 피서철이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수질의 양호함을 인식, 많은 인파로 북적이면서 공주시의 유일한 청정구역으로 각광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대부분 전체 공정 가운데 토목공사가 절반을 차지하면서 우천시에는 각종 흙탕물이 인근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침사지, 저류조를 설치, 오염수를 거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하나 이 마져도 전무한채, 이번 장마로 인해 토사가 섞인 흙탕물이 산 절개지를 통해 시도 5호선 도로와 왕촌천에 그대로 유입, 4대강 사업인 금강생태하천조성에도 역행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과 함께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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