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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