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대상은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농림어업용과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이 포함된다.
민원을 신청하면 신고대상 토지 항공사진 확인(5년 이상 타용도 사용 여부), 2003년 10월 1일 이후 형질변경 산지는 산지전용신고·허가기준 검토, 농지원부 등 농림어업인 여부 및 현지 확인 등의 심사를 거친 후 처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관련은 시청 원스톱민원과(041-730-3375), 지목변경은 토지관리과(041-730-3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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