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방식도 저소득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제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유리하도록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해서 우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융자 종목이 신설되고 선정 방식이 개선되면 혼례비 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처럼 회사의 경영난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자녀가 많아 교육비 부담이 큰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출산 후 산후조리 중이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도 융자 사업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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