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첩] “EITC,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해야”
[국감수첩] “EITC,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해야”
  • / 서울 = 김인철·유승지 기자
  • 승인 2011.09.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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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부 국감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좌)이 이명박 대통령도 농업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도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하고 충분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서울 = 최병준기자
■ 박근혜 “EITC,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해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9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EITC는 근로유인을 통한 탈빈곤이 목적인데, 현 제도는 차상위계층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근로장려세제(EITC)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 지원은 근로장려세제와 연계가 잘 안된다”면서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바꾸고,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별로 필요한 급여를 일정기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박병석 “공공기관 법인카드 룸싸롱, 골프, 카드깡까지 사용”
국무총리실 산하 일부 공공기관에서 법인카드를 룸싸롱, 골프장 등에서 사용했거나 일부는 위장가맹점 등을 통해 속칭 카드깡, 허위결제 등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룸싸롱, 골프장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하거나 ▲위장가맹점 및 현금깡 의혹 ▲한 카드로 동일장소와 시간대에 명목을 바꿔 여러번 분할 결제한 사례 ▲특정한 업소에 과다지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클린카드(법인카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과 신뢰회복을 위해 2005년도 도입했지만 각종 편법과 각양각색의 부정사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진삼 “전군 탄약보유량 부족으로 훈련 못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의 탄약보유량이 크게 부족해 각군이 사격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육군이 보유중인 탄약은 미군 워사(WRSA, 동맹국 지원을 위한 전쟁비축물자) 인수분을 포함해 총 57만t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48만t이 현재 사용가능한 분량이고 8만여t은 정비대상 물량이다.
총 보유량이 부족하다보니 교육훈련용 탄약 역시 턱 없이 부족해 군이 제대로 된 전투사격훈련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훈련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터, 교범 상 훈련, 모의사격훈련만으로는 전투력 증강이야기를 할 수 없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일부를 과감히 전환하더라도 탄약 부족으로 인한 훈련공백사태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류근찬 “2010년 쌀 생산량 30만∼50만톤 부풀려 졌다” 주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자유선진당 류근찬(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19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산 쌀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3만 5000t이나 많았다면 쌀 재고가 1년만에 60만t 가까이 줄어들 수 없다”며 지난해 쌀 생산량이 과장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쌀 수급표’를 근거로, 수급표상의 ‘감모·기타’ 물량이 2008 양곡년도에는 44만 3000t, 2009 양곡년도 70만 2000t, 2010 양곡년도 43만 8000t이었다가, 전망치이지만 올해 양곡년도에는 88만 7000t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 심대평 “군사기밀유출 신고포상제 도입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19일 국가반역행위인 군사기밀유출을 뿌리 뽑기 위해 군사기밀유출범죄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216조에 의거 '군사기밀 절취, 파괴, 불법 제공하거나 유출 행위를 신고하여 이의 적발에 공로가 있는 자'에 한해서 '각급부대의 장은 담당자 개인 및 관계부서 대상을 포상업무 규정에 의거 포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 동안 미국 등과 달리 군사기밀 관련 처벌에 온정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군사기밀유출 범죄 신고 포상의 경우 적어도 간첩신고포상에 준하는 포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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