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찬회는 9월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문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마을분담 직원들의 세무지식을 함양해 친절하고 상세한 민원 안내 및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권선영 세무실무관이 납부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비과세제도, 과세대상의 구분, 소액부 징수, 재산세현황부과에 대해 고지서를 가지고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세무지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원 봉산면장은 “세수확보는 군정을 추진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각자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타업무에 우선해 추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앞으로 봉산면에서는 정기분 재산세 징수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분담직원들을 대상으로 면장실에서 3회(9월 23·26·29일)에 걸쳐 납기내 징수 복명회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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