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양봉농가 지원
홍성군, 양봉농가 지원
26일까지 규모 50군 이상 사육농가 대상
  • 백승균 기자
  • 승인 2007.02.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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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양봉농가의 채밀량 증대를 통해 벌꿀 가격의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양봉 50군 이상 사육농가 중 주소가 홍성군 관내로 되어 있는 희망농가로 오는 26일까지 양봉협회 홍성군분회(017-214-7223)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양봉규모 50군 이상 사육농가 중 사육군수에 비례해 꿀병(box당 12병 기준, 1만원/box), 기화기(군당 1개 기준, 4000원/개), 5평 내외의 저온저장고 설치로 6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양봉협회는 신청된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회원 상호간 협의 후 지원물량 범위 내에서 적격 대상자를 선정해 3월 5일까지 군에 추천한다.
한편 군은 지원농가에 대한 사업이용 실태를 수시 지도 점검해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비을 지원 중단하고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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