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원칙 바로서는 법집행 ‘앞장’
보령, 원칙 바로서는 법집행 ‘앞장’
10월 말까지 대천해수욕장 내 불법조개구이 철거 예정
  • 최상현 기자
  • 승인 2011.09.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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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보령시에서는 죽도 관광지 불법포장마차 철거에 이어 대천해수욕장 내 불법 조개구이 업소에 대한 철거에 나서 십수년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와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에서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2시 시 중회의실에서 이시우 보령시장을 비롯한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토지주 14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조개구이 시설물 행정조치 계획을 설명하는 불법조개구이 토지소유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시우 시장은 원칙이 바로서는 법집행을 위해 전면에 나서 토지주에게 불법 조개구이 영업에 대한 보령시의 조치계획과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토지주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 시장은 “대천해수욕장 내 불법조개구이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고발, 강제 이행금 부과 등 요식적인 행정 절차로 아직까지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민선시장으로써 표만 의식해 나쁜소리를 듣지 않고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원칙과 소신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번기회에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참석한 14명의 토지주들은 철거 기일을 조금 늦춰달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부분 이제는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보령시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분위기로 강제철거에 따른 토지주와 마찰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운영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천해수욕장은 조개구이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불법건물의 조개구이 영업으로 인해 대천해수욕장 이미지를 저해하고 관광객에게 불편을 끼쳐오고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인근 상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그동안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 압류와 식품위생, 공유수면관리, 수도법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자진철거 계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10월경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조개구이를 근절할 방침이다.
한편 보령시에서는 죽도 관광지의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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