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시설·인력관리 대책 시급”
“외국인보호시설·인력관리 대책 시급”
“JU사건은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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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선병렬의원이 김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여수출입국관리소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가 아닌가 라고 질의를 하고 있다.ⓒ 최병준 기자
외국인보호시설과 인력 관리, 특히 현행 변호사법 등에 문제점이 많아 개선(改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대전.동구)은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는 초기 대응이 미숙한 탓에 고귀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 의원은 “이는 법무부의 안전대책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시설과 관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한 후 안전문제와 함께 인권 차별금지 등의 문제를 개선하라”고 호통쳤다.
선 의원은 특히 JU그룹 사건과 관련, “수사 검찰 거짓자백사건 본질이 무엇이냐”고 따진 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주장처럼 정치권과 정부에 걸친 광범위한 비자금에 대한 실제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 규모의 피해액을 낸 다단계사기 중 어느것이 맞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 발표에 따르면 많은 인물들이 JU와 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나 비자금을 받았거나 정·관계에 로비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결국 이번 사건도 한나라당의 ‘아니면 말고’란 양치기소년식 정치공세에 불가할 공산이 크다”며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밝히라”고 다그쳤다.
선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제8조)에 따르면 ‘재직중인 공무원이 형사소추(기소), 또는 징계처분(파면.해임 제외)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인천지검 출신 K검사의 경우 이미 가혹수사 혐의로 처벌(형사소추(기소)) 받은 바 있음에도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 버젓이 변호사를 개업, 활동중에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선 의원은 “변호사 출신 판.검사를 포함한 공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으론 변호사 출신 공직자가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도 공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있어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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