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 전통상업 보존구역 확대
당진지역 전통상업 보존구역 확대
기존 500m서 1㎞로 조례 개정 입법예고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1.10.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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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당진지역 전통시장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대됐다.
군은 종전 500m 이내로 정한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당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지정 변경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당진의 전통시장지역은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대돼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 시설은 입점을 제한받게 된다.
또 당진군은 대형마트가 지역 내에 입점할 경우 사전에 전통시장측과 대형마트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야만 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곳은 당진상설시장, 당진정기시장, 합덕시장, 신평시장 4곳이다.
김덕주 산업경제과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는 당진지역 시가지 전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된 셈”이라며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게 돼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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