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7.1.~9.30.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특히 금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성형외과·동물병원 등도 이번부터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4일부터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사업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할 예정인바, 수해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10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300여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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